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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체납자 자동차 강제 매각 추진..
행정

양산시, 체납자 자동차 강제 매각 추진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10/12 10:37 수정 2023.10.12 10:37

압류 자동차 점유 견인 모습. [양산시 제공]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은 세금 납부 능력이 있지만, 고급 자동차를 운행하는 체납자를 추적해 강제 견인한 뒤 공매처분에 나선다.

압류 자동차를 체납자가 점유한 경우 체납자 주민등록 주소지나 거소지로, 체납자가 미점유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가입 내역을 조사해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서를 발송해 인도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강제 견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산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30.7%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운행정지 차량 근절과 범죄 예방을 위해 10월부터 2개월간 ‘주야간 번호판 집중 영치’에 돌입했다.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 발생일부터 60일을 넘긴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3천741대(52억원)와 운행정지 명령 위반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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