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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공정성 높이자”… 이용식 경남도의원..
정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공정성 높이자”… 이용식 경남도의원,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안 발의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10/16 15:55 수정 2023.10.16 15:55

이용식 경남도의원. [양산시민신문 자료]
이용식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물금 범어)이 대형건축물 신ㆍ증축 때 설치하는 미술작품 공정성을 높이고, 명확한 설치비용 산정을 위해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심의위원회 공정성 확보와 미술작품 설치 금액 산정 비율을 명확히 해 특혜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미술작품 설치 금액 산정 비율을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 이하에서 1천분의 1로 ▶그 외 건축물은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 이하에서 1천분의 5로 변경하고 ▶경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로 위촉된 사람은 작품을 출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특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정부패 방지와 도민에게 신뢰받는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건축물 미술작품 거래 규모는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약 970억원으로 전체 미술시장 거래금액의 12.8%에 달한다. 2022년 기준 경남도 미술작품 설치 금액은 총 34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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