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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행정

양산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10/19 10:52 수정 2023.10.19 10:52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 기간’을 11월 초까지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양산시는 과거 환급 이력이 있는 납세자에게 해당 환급계좌로 직권 환급을 추진하고, 현재까지 미 신청자에게 1대 1 안내 전화 서비스와 환급안내문 일괄 재발송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양산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양산시 지방세 미환급은 3천682건에 9천여만원이다. 환급 사유를 살펴보면 1월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명의 이전과 차량 말소에 따른 환급이 45%를 차지하고, 국세(소득세ㆍ법인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44%, 납세의무자 착오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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