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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산경찰서, 비혼주의 직원도 상조금 혜택… “평등한 직장문화 조성”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10/27 09:09 수정 2023.10.27 09:09

양산경찰서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경찰서가 비혼주의자 상조금 지원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결혼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축의금과 같은 금액을 혜택을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 지급한다.

양산경찰서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직원이 늘어나면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비혼자도 상조회칙상 동일한 복지 혜택 대상이 되도록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개인 선택과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비혼주의자 상조금 지원 혜택은 결혼하지 않은 만 45세 이상인 직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38만원 상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대정 서장은 “평등한 직장문화 추구를 위해서는 사소한 불평등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을 통해 다양성을 포용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양산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치안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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