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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월부터 양산사랑카드 사용처 변경…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추가 제한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10/30 08:58 수정 2023.10.30 08:58

양산사랑카드.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사랑카드 가맹점 234곳이 지난 5월 사용처에서 제외된 데 이어 11월부터 69곳이 추가로 제외된다. 다만, 기존에 제외됐던 사업장 4곳은 다시 사용처로 반영된다.

양산시는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에 따라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에는 2022년도 연간 매출자료를 토대로 사용처 제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간 매출액 30억원 초과 여부 판단은 국세청이 신용카드 수수료 구간을 산정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제공한 매출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자료가 반기별로 제공됨에 따라 양산시는 양산사랑카드 가맹점 등록 제한을 해마다 5월과 11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휴ㆍ폐업 사업장을 제외하고 양산사랑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사업장은 288곳으로 병원과 약국, 주유소, 대형식당, 대형마트 등이 해당한다. 사용처는 양산사랑카드 앱이나 양산시 홈페이지 ‘양산사랑카드 가맹점 찾기’에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양산시는 “사용처 제한에 따른 이용 시민 불편은 있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영세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이해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산사랑카드 사용처를 정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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