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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행정

양산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10/30 10:13 수정 2023.10.30 10:13
11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시가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2천373필지에 대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

결정 개별공시지가는 양산시청 토지정보과와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양산시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양산시청 토지정보과와 웅상출장소 총무과, 정부24(전자민원), 우편을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한 토지에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다시 조사한 뒤 양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2일까지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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