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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윤영석 국회의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홍보 미흡 지적..
정치

윤영석 국회의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홍보 미흡 지적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10/30 10:49 수정 2023.10.30 10:49

윤영석 국회의원. [양산시민신문 자료]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 갑)은 국세청이 폐업 후 재기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세납을 지원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신청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자 이에 대한 원인으로 미비한 홍보를 지적했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국세청에서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재기를 지원하고자 폐업한 뒤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해 근무 중인 경우 금전적 여유가 없는 등 사유로 납부가 곤란한 체납 국세에 대해 가산금과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체납액 성실 분납자에 한해 신용불량 등록 유예 혜택을 제공하며, 각종 공공입찰에 참여하거나 신용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문제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신청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제도에 대한 혜택 가능성이 큰 대상자를 선별해 모바일 안내문을 보냈으나, 정작 신청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었다. 2023년 6월까지 8만8천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7.6%인 6천748명이 신청해 혜택을 받았다. 대상 인원 대비 혜택 인원 비율은 2020년 10.2%에서 2021년 11.6%, 2022년 7.5%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윤 의원은 특히 모바일로 발송하는 안내문 등을 직접 살핀 결과 ‘납세증명서 발급’과 ‘신용불량 등록 유예’ 등 실질적으로 폐업 소상공인 재기에 도움을 주는 혜택은 기재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소상공인 체납자 재기를 실질적으로 돕는 좋은 혜택 홍보가 미흡한 것이다.

윤 의원은 26일 종합국감에서 국세청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많은 영세소상공인이 폐업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국세청이 만든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폐업으로 힘든 이들의 재기를 돕는 데 버팀목이 될 좋은 제도”라며 “해당 제도 혜택에 대한 홍보가 많이 미흡한 것이 신청 감소에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재기의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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