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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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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11월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양산시, 관련 업종 대상 집중 홍보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10/31 11:22 수정 2023.10.31 11:22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홍보문. [양산시 제공]

 

1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앞두고, 양산시가 식품접객업과 도소매업 등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와 행정지도에 나선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2년 11월 24일부터 업종별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했으나, 현장 부담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11월 23일 계도가 끝난다.

대상 품목은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대규모점포 일회용 우산비닐 ▶종합소매업ㆍ제과점업 일회용 봉투 ▶체육시설 일회용 합성수지 재질 응원 물품 등이다.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등 경우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도 기간 이후에는 관련 법에 따라 위반 때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산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 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관련 사업장과 시민 혼란을 줄여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하도록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일상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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