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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불법 광고물 사례. [양산시 제공] |
양산시가 시민 통행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 등 광고물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 구역은 도로 중앙분리대와 회전교차로, 교통섬을 비롯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으로, 차량 통행과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현수막이 해당한다. 또한, 구역 밖이라도 교통과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양산시는 연중 상시 정비반을 운영해 단속과 정비를 하고 있으며, 시민 통행에 위험을 불러오는 현수막과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은 즉시 단속ㆍ철거하고,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중과하는 행정처분을 통해 안전한 광고문화 조성과 불법 광고물을 근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