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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립독립기념관이 제작ㆍ비치한 태극기 수거함. [양산시 제공] |
양산시립독립기념관이 훼손되거나 오염된 태극기를 폐기할 수 있도록 태극기 수거함을 설치했다.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르면 국기는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 되며, 관련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수거함은 상해 임시정부 당시 쓰던 태극기를 외관에 장식했다. 아울러, 독립기념관 안내대에서 새로 국기를 구입할 수 있다.
양산시립독립기념관은 “태극기는 우리나라 국가를 상징하는 만큼 존엄성 있게 지켜져야 한다”며 “훼손된 태극기를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등 훼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념관이 앞장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