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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미니 신도시 추진하는 증산지구 땅 투기 막는다..
행정

미니 신도시 추진하는 증산지구 땅 투기 막는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11/09 10:24 수정 2024.04.17 10:18
양산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절차 착수
경남도에 사업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

물금 증산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미니 신도시급 주거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증산지구 일원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처에 나선다. 

 

양산시는 개발제한구역인 물금읍 증산리 일원 80만㎡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따른 투기 억제를 위한 관리방안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양산시가 인구 증대와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 예정인 물금 증산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부동산 투기세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명품 주거단지 조성을 계획대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 건축물 신축, 증ㆍ개축,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토석 채취, 물건 적치 행위 등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양산시는 사업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경남도에 요청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때는 반드시 양산시장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양산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고, 경남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산시가 추진 중인 물금 증산지구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7천여세대를 공급하는 미니신도시급 계획으로, 세대 수로는 사송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다. 사업비 8천여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며, 양산시는 낙동강과 인접한 증산지구를 대규모 수변공원을 갖춘 명품 주거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증산 주거단지가 조성되면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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