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 “미가입 사업장 가입하세요”..
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 “미가입 사업장 가입하세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11/10 09:25 수정 2023.11.10 09:25
11월 한 달간 가입 강조 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는 11월 한 달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

가입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 근로자와 1개월 이상(월 8일 이상) 근무한 일용 근로자 또는 한 달간 60시간 이상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이다.

신고서는 4대 사회보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사업장 가입 신고 때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 4대 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 공무원과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14일 안에 공단에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해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 가입과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