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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 경남도의원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위해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해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11/20 14:23 수정 2023.11.20 14:2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추진계획 환영

박인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취약계층 아동을 돌보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인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서창ㆍ소주)은 16일 경남도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에서 모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해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경남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남의 돌봄 종사자들은 10년을 일하든, 20년을 일하든 최저임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인데 경남도 입장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배재영 아동청소년과장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2024년도 예산안에 일부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내년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0% 수준에 맞춰 기본급을 지급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증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본급 30% 수준으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5년 내 복지부 가이드라인 120%까지 증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돌봄 대상은 전체 원생의 50% 이상이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들인데, 그동안 우리 아이들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의 노력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면서 “내년부터 경남도 차원의 지역아동센터 돌봄 종사자 호봉제 시행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아동센터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이 곧 우리 아이들 복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내년 경남도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을 잘 알지만, 계획 대비 추호의 후퇴 없이 원안대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4년도 경남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계획에 따르면, 근속연한이 짧은 종사자는 호봉제 적용으로 오히려 실수령액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현재 정액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10년 이상 경력 종사자에게는 호봉제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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