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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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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11/23 11:22 수정 2023.11.23 11:22
양산시 포함 경남 8개 시에서 단속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무인단속카메라.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은 양산시를 비롯한 창원시와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에 설치한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하며, 위반할 경우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하루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긴급 차량과 장애인사용표지 부착 차량,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ㆍ생업활동용 차량, 국가특수목적 차량, 친환경 차량 등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한다.

또한,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업용 차량은 2025년 12월까지 운행 제한에서 제외하며,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과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은 2024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한편, 제5차 계절 관리 기간(2023년 12월~2024년 3월)에는 수도권과 부산ㆍ대구는 물론 광주ㆍ대전ㆍ울산ㆍ세종까지 상시 운행 제한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경남도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이 지역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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