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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경남 무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추진..
행정

양산시, 경남 무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추진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11/28 09:40 수정 2023.11.28 09:40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제공]

 

양산시가 임차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2023년 경상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현재 양산시에 주민등록 돼 있고,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지원 조건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이 2023년 1~12월(보증 갱신일 포함)이다.

단,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했거나, 법인사업자인 임차인,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 수혜자, 그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한다.

신청 기간은 12월 18일 오후 6시까지로, 신청 방법은 양산시청 제2청사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산시는 “반환보증 보증료가 부담돼 가입을 고민하는 세대가 있을 것 같다”며 “이 사업을 통해서 반환보증 가입도 하고, 보증료도 전액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세 사기도 예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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