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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난 식당에서 의식 잃은 업주 구한 우즈베키스탄인 ‘의로운 시민’ 선정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12/04 17:15 수정 2023.12.04 17:15
양산시, 아바스코자 씨에게 증서ㆍ위로금 전달

이정곤 양산시 부시장(오른쪽)이 우즈베키스탄 국적 아바스코자 씨(왼쪽)에게 ‘의로운 시민’ 증서를 전달했다. [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북부동에 사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아바스코자 씨를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하고, 증서와 함께 위로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양산시 등에 따르면 아바스코자 씨는 지난 9월 자신의 집에서 ‘쾅’하는 폭발음을 듣고 밖으로 나와 인근 식당에 큰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했고, 식당 내부에 불길에 휩싸여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이 있음을 확인한 순간 현장으로 뛰어들어 60대 여성 업주를 구출했다.

당시 현장에 여러 사람이 있었으나, 심한 연기와 불길로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를 구조한 것. 업주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아바스코자 씨도 가벼운 열상을 입어 응급치료를 받기도 했다.

양산시는 “자신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타인을 구하고자 한 아바스코자 씨의 숭고한 행동에 경의를 표한다”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시민을 발굴해 포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산시는 2012년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ㆍ부상 또는 피해를 본 사람을 시민 본보기로 삼기 위해 ‘의로운 시민’을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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