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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37억원 재정 확충..
행정

양산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37억원 재정 확충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12/06 10:31 수정 2023.12.06 10:31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시가 적극적인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37억원을 환급받아 재정 확충에 이바지했다고 6일 밝혔다.

지자체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규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데 투입한 건축비와 시설 유지비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를 통해 안분비율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과세 사업장 전수조사와 공제 가능 사업장 자료 수집ㆍ분석 등을 통해 반다비체육센터, 천성산체육센터, 숲애서 등 7곳, 사업비 421억원에 대해 경정청구해 부가가치세 37억원을 환급받는 성과를 거뒀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각 사업에 대한 계약서, 사업계획서, 영업 증빙 등 자료 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세청과 협의, 이견에 대한 소명과 조율 등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야 최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민미경 회계과장은 “37억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시 재정 확충에 보탬이 돼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해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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