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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
이 의원은 12일 열린 12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09회 정례회 제4차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무상급식 예산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 전부 또는 일부에게 학부모 부담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2024년 경남도 학생 약 41만명을 대상으로 경남도와 교육청, 시ㆍ군이 지원하고 있다”며 “무상급식 용어는 관련 법에 따른 학교급식 취지에 맞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도 경남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식품비ㆍ운영비)은 2020년 대비 178%가 증액된 2천631억8천982만원으로, 2024년 경남도교육청 세출예산액의 3.7%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