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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2기분 자동차세 136억원 부과 ..
행정

양산시, 2기분 자동차세 136억원 부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12/18 08:57 수정 2023.12.18 08:57

자동차세 납부 안내문. [양산시 제공]

 

양산시는 2기분 자동차세 136억원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2023년 12월 1일 기준 양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할인된 자동차세를 낸 납세자에게는 과세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양산시 자동차 등록 수는 20만1천914대로 지난해보다 5천101대(2.6%) 증가해 자동차세 부과액은 지난해 2분기 131억원보다 5억원(3.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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