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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
이 의원은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주택 조례>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전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으며, 이번에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은 도민의 대표 주거공간으로, 미래세대 아이들이 자라나고 청소년과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의 온전한 삶을 담는 그릇”이라며 “층간소음은 정부나 지자체 개입으로 완전히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이해와 배려를 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주택 패키지 조례 개정을 통해 2024년에는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제도 확대ㆍ시행,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공동주택시설 복구비용 지원. 냉ㆍ난방시설 등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이 예산 확보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경남도 공동주택 패키지 조례가 공포ㆍ시행되더라도 아파트 관리비 문제 등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동주택 카르텔 혁파’와 함께 앞으로 도민 목소리에 응답하는 의원, 도민을 위한 공감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