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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물금읍행정복지센터ㆍ동면민원사무소에서 이륜차 출장검사..
행정

물금읍행정복지센터ㆍ동면민원사무소에서 이륜차 출장검사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1/10 10:50 수정 2024.01.10 10:50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시가 시민 편의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협조를 받아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진행한다.

출장검사는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물금읍행정복지센터 옆 임시주차장에서, 25일부터 26일까지 동면민원사무소 주차장에서 진행하며, 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다.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돼 신고된 중ㆍ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에 최초 정기검사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보험 가입 증명서와 수검료 1만5천원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만료일부터 초과일 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2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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