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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영수 경남도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개정 조례안 발의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1/10 13:41 수정 2024.03.14 14:27
다가구ㆍ오피스텔 등 관리 대상 확대

이영수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이영수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물금ㆍ증산ㆍ가촌, 원동)이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기준 강화에 발맞춰 사회 갈등 예방과 층간소음 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로 층간소음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층간소음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층간소음관리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 갈등 해결을 위해 자율기구 설치를 유도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경남도의원 56명이 뜻을 모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갈등이 이웃 간 분쟁을 넘어 심각한 갈등과 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제도적, 사회적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남도민 대다수가 층간소음의 잠재적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노출돼 있어, 사회 갈등 예방을 위한 층간소음 관리기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으로,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제41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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