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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
양산시가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만6천441건, 7억2천만원을 부과하고 납부를 독려했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3% 가산세가 발생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해마다 1월 1일 기준 각종 등록, 면허 등을 받은 사람으로, 면허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이면 납세지와 사업 종류ㆍ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4만5천원~4천500원)을 적용해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