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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 경남도의원, 생명존중문화 조성 위한 제도적 근거 재정..
정치

박인 경남도의원, 생명존중문화 조성 위한 제도적 근거 재정비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1/23 09:15 수정 2024.01.23 09:15
<경상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경남도 차원 책무와 예방정책 규정

박인 경남도의원. [양산시민신문 자료]

 

경남도의회는 박인 의원(국민의힘, 서창ㆍ소주)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박 의원은 “2022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특히, 자살은 사회적 전염성이 커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해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도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조례 명칭을 <경상남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했으며, ▶자살 예방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위원회 설치와 기능 ▶자살 예방 상담ㆍ교육과 생명존중 홍보 ▶자살시도자와 자살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 ▶자살 예방의 날 등으로 구성했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자살시도자뿐만 아니라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살위험자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해 이에 대한 조기 발견ㆍ치료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같은 위험자라도 저마다 처한 환경이 다른 만큼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동기별로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한 자살 예방전략을 수립하고,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살 문제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 주변인 등 남겨진 유가족까지 극심한 우울증을 겪으며 살아간다는 점에서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는 물론, 유가족의 안정적인 사회적 복귀를 위해서라도 예방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5일 개회하는 제410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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