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양산시, 민간사업장 홍보ㆍ지원..
경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양산시, 민간사업장 홍보ㆍ지원 강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1/29 15:56 수정 2024.01.29 15:56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양산시가 대상 민간사업장 등을 상대로 홍보와 지원을 강화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만 적용됐으나, 지난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업은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전면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민간사업장 혼란을 예방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항을 공공용 전광판과 홈페이지, 양산시보, 홍보 리플릿 배부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와 함께 양산시는 낮은 역량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의무사항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도 상반기 중에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