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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북부동 원도심 상업지역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추진..
행정

북부동 원도심 상업지역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추진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1/30 11:36 수정 2024.01.30 11:38
양산시,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용역 진행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한때 양산지역 최대 상점가였으나, 현재는 가장 낙후한 곳으로 꼽히는 북부동 일반상업지역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양산시는 북부동 일대 원도심 가운데 일반상업지역을 대상으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 용역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양산시에 따르면 1977년과 1983년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한 북부동 일대 원도심은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 1990년대까지 양산의 1번가로 불리며 시민의 낮과 밤 희로애락을 만들어가던 장소였다. 특히, 상가가 즐비해 이곳에서 생업을 터전으로 하였던 많은 시민의 꿈이 익어가던 곳이기도 했으나, 2000년대에 양산신도시가 들어서고 2007년 시외버스정류장이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슬럼화로 접어들었고, 지금은 양산 상업지역 가운데 가장 낙후된 곳으로 전락했다.

더구나 최근까지 근근이 영업을 이어오던 식당 등이 문을 닫았고,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몇몇 식당을 제외하면 대부분 빈 건물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2020년께 건축 개발 붐이 일면서 대형 시행사들이 원도심에 대한 각종 개발계획을 추진했으나, 양산시 가로구획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해당 지역이 원도심에서는 상대적으로 땅값이 높은 데다 높이 제한으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대단위 블록형 개발,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등 열악한 기반시설을 보완하는 가로구획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 완화를 통해 양산도시철도 개설 등 역세권역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현재 건축 중인 주상복합건축물이 공사 도중 과도한 지하수 유출로 인근 지반이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교훈 삼아 원도심 내 지하 2층 이상 굴착 때 건축허가 구조심의 등을 통해 지하층 차수벽 공법 적용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등 안전한 건축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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