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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이면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가입자입니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1/31 10:24 수정 2024.01.31 10:24
일상생활 중 재난ㆍ사고 때 최고 1천500만원 보상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시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올해도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않은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보험으로, 양산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보장 항목은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최대 1천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ㆍ사망 또는 후유장해(최대 1천500만원) ▶농기계 사망 또는 후유장해(최대 1천만원) ▶물놀이 사고 사망(1천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최대 1천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최대 1천만원) ▶화상수술비(100만원) ▶자연재해 사망(1천500만원) ▶사회재난 사망(1천500만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10만원)이다.

보장 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본 경우 시민안전보험 콜센터에 청구하면 서류 검토를 거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할 수 있다. 양산시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로, 청구 서류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양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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