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40만원 빌려주고, 이틀 뒤 100만원 갚아라… 고금리 대..
사회

40만원 빌려주고, 이틀 뒤 100만원 갚아라… 고금리 대부업 범죄집단 검거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2/06 14:03 수정 2024.02.06 14:05
연 최고 2만7천375% 이자율로 315억원대 불법 대출
양산경찰서, 총책 포함 일당 30명 붙잡아 4명 구속

고금리 대부업 범죄 조직도. [양산경찰서 제공]

 

범죄집단을 조직해 연 최고 2만7천375% 이자율로 315억원대 고금리 대부업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기간에 피해자는 598명에 이른다.

양산경찰서는 범죄집단 4개팀을 조직한 뒤 각 팀에 채무자 정보 등을 제공하고, 범죄수익 60%를 상납받는 불법 대부업을 한 총책 A 씨를 비롯한 범죄집단 30명을 검거했으며, 이들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채무자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실시간 공유ㆍ관리하면서 상환율이 좋은 채무자들에게 ‘◌실장’, ‘◌◌대부’ 등 다양한 이름으로 수차례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대출을 유인했고, 대출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뒤 매주 원리금을 균등상환받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나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불법 대부업을 벌였다.

특히, 이들은 수사기관 단속이나 피해 신고에 대비해 협박 등 불법으로 채권추심을 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하달했다. 또한, 조사를 받을 때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하도록 부추겼으며, 벌금 부과 때 이를 대납하는 등 행동강령을 갖춘 사실도 확인됐다.

채무를 권유하는 광고 문자메시지. [양산경찰서 제공]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법정이자율 연 20%를 초과한 평균 7천300%, 최고 2만7천375% 연이율로 과도한 이자를 받았다. 100만원을 빌려주고 6일 뒤 180만원을 갚도록 하는 방식이다. 최고 이자율 사례는 40만원을 빌려주고 2일 뒤 100만원을 갚도록 한 것이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0월 사이 피해자 598명에게 약 315억원을 미등록 대출했으며, 범죄수익금은 총책 A 씨가 60%, 팀장이 10%, 팀원은 30% 비율로 분배했다.

양산경찰서는 지난해 6월께 가게 운영이 어려워 사채를 썼다가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으며, 초기 수사 과정에서 같은 범죄조직이 채무자 정보를 공유하면서 다른 대부업자인 것처럼 속이고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점에서 조직적 범죄임을 포착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후 추적 수사로 사무실을 특정해 증거물을 확보한 뒤 증거물 분석을 통해 배후에 있던 총책과 산하 팀 범행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해 범죄집단 30명을 일망타진했다.

이상훈 수사과장은 “불법 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착취하는 범죄로, 미등록 대부와 초과 이자 수취 범행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더불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금리 대부업 범죄조직 검거 상황을 설명 중인 양산경찰서. [양산경찰서 제공]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