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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양산시, 2월부터 본격 세무조사 나선다…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수립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2/13 10:45 수정 2024.02.13 10:45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정의, 공평과세 실현
세무조사 시기 법인이 선택, 기업 부담 완화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시가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다.

세무조사 기본계획에는 올해 세무조사 기본방향과 추진 과제 등을 담았다. 세무조사 기본방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세무조사로, 조세정의 구현과 기업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표방한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법인 정기세무조사,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 거래 조사, 비과세ㆍ감면 실태조사 등을 시행하며, 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운용한다.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4년 이내 미조사 법인 가운데 70개 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유공 납세 법인, 고용 창출 우수 인증 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은 기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양산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서 규정한 직접 세무조사 대상자는 직접조사를 병행한다. 또, 직접조사는 기업 세무조사 부담을 고려해 조사 시기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법인 의견을 적극 반영한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양산시는 2월부터 4월까지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근 5년간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받은 과세 물건에 대한 타 용도 사용, 의무사용 기간 내 매각, 승계사업 폐지, 주식 처분 사항 등 추징 요건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그 결과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해 감면받은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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