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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ㆍ개량 지원… 21일부터..
행정

양산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ㆍ개량 지원… 21일부터 신청 접수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2/20 09:23 수정 2024.02.20 09:23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모습. [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 개량 지원사업’에 나선다. 낡은 슬레이트 석면 날림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사업비 4억3천800만원을 확보했으며, 주택 75동과 축사ㆍ창고 등 비주택 31동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동 지붕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사업별 최대 지원액은 주택의 경우 취약계층은 전액,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고, 축사와 창고는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까지 지원한다. 또한.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628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철거와 지붕개량 지원은 지역 내 공사업체를 통해 진행하며, 상한액을 초과하면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2월 21일부터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해까지 29억1천800만원을 들여 1천130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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