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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비휠체어 교통약자 이용 ‘바우처 택시’ 도입..
행정

양산시, 비휠체어 교통약자 이용 ‘바우처 택시’ 도입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2/26 11:02 수정 2024.02.26 11:02
개인택시 27대ㆍ법인택시 7대와 운행 협약
1회 이용료 2천원… 3월 4일 정오부터 배차
교통약자 이동 대기 시간 단축 효과 기대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한 바우처 택시 협약식. [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한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면서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택시로 영업하다가 경남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교통약자 이용 신청을 받으면 우선 배차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바우처 택시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3월 4일 정오에 첫 배차를 시작한다. 이용 대상은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조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 대상자 가운데 양산시에 주소를 둔 비휠체어 이용자로 한정한다. 양산시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이용자는 1회 이용에 요금 2천원 요금을 내면 된다. 양산시는 하루 편도 4회, 최대 월 10만까지 지원한다.

현재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해 운행하는 교통약자 콜택시는 휠체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특별교통수단 등록 회원 모두가 이용하면서 배차 시간이 길어 이용객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올해 사업비 3억7천만원을 확보, 현재 운행 중인 교통약자 콜택시 30대에 8대를 추가할 계획이다. 여기에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면 교통약자 이동 대기 시간이 단축되고, 배차 지연 문제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산시는 23일 비즈니스센터 제1세미나실에서 바우처 택시 운행 협약식과 발대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나동연 양산시장을 비롯한 바우처 택시 운송사업자 34명(개인택시 27대, 법인택시 7대)과 경남광역이동지원센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바우처 택시 도입을 축하하고, 친절한 운행을 결의했다.

나동연 시장은 “거동이 불편한 내 이웃의 안전한 손발이 돼 드린다는 자부심, 양산시와 함께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간다는 동반자로서 자긍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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