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경남도의원. [양산시민신문 자료] |
이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급격히 늘어났던 도시재생사업 완료 시기가 도래하면서 사후 관리에 대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 정비와 지원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 18개 시ㆍ군에는 앞으로 추진이 필요한 91곳의 활성화 지역이 남아 있음에도 국토교통부 공모는 감소하고 있어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며 “신설된 조항을 근거로 ‘경남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사업을 준비하던 시ㆍ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사업 사전 준비 ▶경남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형 사업 ▶사후 관리계획 수립과 사후 관리 △모니터링평가단 설치와 운영 등 그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며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았다.
이 의원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12월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토론회에 나온 현장 목소리를 조례 개정에 적극 반영했고, 법률 자문은 물론 사업을 실행할 집행부와 깊이 있는 이견 조율을 통해 긴 시간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 핵심은 ‘사전 준비’부터 ‘사업 시행’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지원해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별로 나타나는 문제가 다양하기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3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며,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경남도의회 제411회 임시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