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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수거보상금도 ..
행정

양산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수거보상금도 지급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2/28 11:55 수정 2024.02.28 11:55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시가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 예방과 농촌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마을 안길과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비닐과 폐농약 용기, 폐기물 불법 소각 잔재물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한편, 영농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한국환경공단 부산수거사업소(양산시 소주공단2길 63)로 직접 운반하거나 연락 후 처리하면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수거된 폐비닐은 무게에 따라 등급별로 140원/kg(A등급), 100원/kg(B등급), 60원/kg(C등급)을 지급하고, 폐농약용기류는 유리병 100원/개(300원/kg), 플라스틱병 100원/개(1,600원/kg), 농약봉지류 80원/개(3,680원/kg)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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