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양산시민이면 올해도 무료 자건거보험 자동 가입 ..
생활

양산시민이면 올해도 무료 자건거보험 자동 가입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3/06 09:58 수정 2024.03.06 09:58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보장 특약도 유지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시가 올해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양산시 주민등록자(보험기간 중 전입 시민 포함)라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가 났을 경우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5년 1월 31일까지로, 보장 내용에는 자전거 관련 사고(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포함)로 4주 이상 진단받을 때 30만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지급하는 상해 진단위로금과 사고 발생 때 각 1천만원까지 보장하는 사망ㆍ후유장해 위로금 등이 있다.

또한,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해 확정판결로 부담하는 벌금, 자전거 사고로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검찰 기소로 형사합의를 봐야 할 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지원도 보장 내용에 포함된다.

특히, 양산시가 경남 최초로 가입ㆍ시행했던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 역시 올해 특약사항으로 그대로 유지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이 해당한다. 다만, 개인 소유가 아닌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