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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행정

양산시,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3/07 09:25 수정 2024.03.07 09:35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안내문. [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3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 경영주다.

신청자는 주소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보조금24 홈페이지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당은 지난해와 같게 경영주와 공동 경영주에게 각각 양산사랑카드로 3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2022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법 등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령자, 경영주와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양산시는 “올해 5천270여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5억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요건 검토 등 과정을 거쳐 7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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