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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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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무자 나체사진 촬영ㆍ협박 일삼은 불법 대부업자 일당 구속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3/11 11:18 수정 2024.03.11 11:22
양산경찰서, 자금줄ㆍ수금원ㆍ공범 등 6명 검거
소상공인 등 130여명 대상 6억원 미등록 대부
최고 610% 연이율 부과… 불법 채권추심까지

불법 대부업체 압수 현장. [양산경찰서 제공]

 

부산과 양산, 김해 등 지역을 나눠 소상공인 등 130여명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불법 대부와 추심을 한 일당이 붙잡혔다.

양산경찰서는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연평균 410% 이상 일수(매일 상환)와 주수(매주 상환) 방식으로 돈을 빌려준 뒤 연체 채무자 대상 폭행ㆍ협박을 일삼고, 연체 때 추심이 쉽도록 여성 채무자 나체사진을 찍는 등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대부업자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불법 대부업자들은 명함 광고물 등을 부산ㆍ양산ㆍ김해 일원에 무작위로 배포했으며, 이를 보고 연락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일수 형식으로 대부해 막대한 범죄 수익을 거둬들였다.

확인된 피해자들은 식당 등을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배달대행기사 등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검거된 업자들은 대부금에서 선이자와 수수료(원금의 10%)를 공제한 뒤, 매일 원리금을 균등상환받는 방식으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했다.

아울러, 피해자들 신고를 막기 위해 채무자 체크카드와 가족 인적사항 등을 받은 뒤, 채무자들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신고할 생각하지 말라’는 취지로 협박했다.

특히, 업자들은 채무자 주거지와 사무실에 찾아가 일수금 납부를 독촉하면서 폭행하고, 채무자를 무릎 꿇게 해 사진을 촬영하거나, 외진 장소로 불러 “돈을 갚지 않으면 파묻어 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기도 했다. 여성 채무자의 경우 직장으로 찾아간 뒤 나체사진을 요구, 직접 촬영해 휴대전화에 보관 중인 사실도 확인했다.

양산경찰서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그 결과 피해자들에게 법정이자율 연 20%를 초과한 평균 410%(최고 610%) 연이율로 과도한 이자를 받으면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피해자 130여명에게 약 6억원을 미등록 대부했으며, 1년간 범죄수익금만 2억5천만원 이상으로 확인됐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 1천800만원을 빌려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180만원과 일주일치 선이자 252만원 공제하고, 실제로는 1천368만원을 빌려주고 65일간 매일 36만원씩 총 2천340만원을 갚도록 했다.

양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께 불법 사금융 피해자 진정서 1건을 접수하고, 양산 등에서 무등록 대부 광고와 수금을 담당하는 대부업자를 특정한 뒤 수사에 본격 착수했고, 추적 수사로 상선을 특정해 증거물과 개인 금고에 보관 중인 범죄자금을 압수했다. 이후 자금줄인 상선과 산하 수금원 등 3명을 구속했으며, 그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3명 또한 검거했다.

양산경찰서는 “불법 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착취하는 범죄로, 미등록 대부와 초과 이자 수취, 불법 추심 행위를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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