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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양산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사회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양산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3/13 09:37 수정 2024.03.13 09:37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예방 홍보 포스터. [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ㆍ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기동 단속을 위한 산림과 직원 등 2개반을 운영해 단속과 계도할 계획이며, 원목 생산업소 5속, 제재업소 16곳, 목재 수입유통업소 21곳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 목재를 사용하는 곳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류를 방제계획 없이 무단 이동과 사용하는 행위, 소나무 방제를 위해 만들어진 훈증 더미를 훼손해 땔감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다. 단속에 적발되면 특별법에 따라 위반 사항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김철환 산림과장은 “올해 3월까지 예산 24억원을 들여 피해목 1만5천여본을 제거하는 등 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다하는 중”이라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확산 저지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금지 등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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