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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올해 236억원 정리 목표로 지방세입 체납액 정리..
행정

양산시, 올해 236억원 정리 목표로 지방세입 체납액 정리 추진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3/14 13:41 수정 2024.03.14 13:41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시가 이월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518억원 가운데 45.5%인 236억원을 올해 정리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고액ㆍ상습체납자 징수활동 강화, 현장 중심 징수활동과 신속한 채권 확보, 생계형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 등을 담은 ‘지방세입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우선, 양산시는 납세 여력이 충분한데도 상습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내지 않는 체납자 체납 원인을 분석해 소유 부동산과 금융자산, 매출채권 등에 대한 신속한 압류와 매각(추심),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를 통해 특별관리ㆍ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ㆍ상습체납자는 현지 실태조사와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 신탁재산 압류ㆍ매각, 임차보증금 압류ㆍ추심, 재산은닉 혐의자 가택수색과 범칙행위 조사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은 물론,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체납자 감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아울러,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읍ㆍ면별 책임 징수제 시행, 징수과 전 직원으로 편성한 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상습체납자 차량 번호판 영치도 수시로 진행한다.

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체납자 부동산과 차량, 금융자산, 가상자산, 분양권, 급여 등을 신속하게 압류해 공매 처분하고,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체납액은 정리 보류 후 사후관리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의 경우 생계 목적 자동차 번호판 일시 반환,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징수유예 확대, 금융예금 압류 해제 등 법이 허용하는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재기를 돕는다.

이상진 징수과장은 “고의ㆍ상습체납자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지만, 생계형 체납자는 법 허용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해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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