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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양산시 “지방세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 도움 받으세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3/15 10:47 수정 2024.03.15 10:47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시가 2018년부터 지방세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ㆍ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과세 관청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을 납세자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주는 제도로,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 관련 상담 ▶세무조사와 체납처분에 따른 권리 보호 ▶기타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돼 확정된 사항,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경숙 기획예산담당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납세자들이 불합리한 부담이나 권리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어려워하지 말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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