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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4월 한 달간 불법 마사지업소 특별단속..
사회

양산시, 4월 한 달간 불법 마사지업소 특별단속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3/18 10:32 수정 2024.03.18 10:32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시가 4월 한 달간 무자격 마사지업소와 공중위생업소(피부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 성매매 알선, 피부미용업 불법 행위 등 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 불법 공중위생업(피부미용)과 안마시술소, 안마원 등으로 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무자격 불법 마사지업소와 해당 업소 옥외광고물이다.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만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취득해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ㆍ자극요법을 시술할 수 있다. 이는 시각장애인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2개반 7명(경찰 3명, 공무원 4명)으로 구성한 단속반을 구성해 ▶무자격 영업 ▶불법 퇴폐영업 ▶무신고 영업 ▶불법 옥외광고물 ▶무면허 의료 ▶무면허 피부미용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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