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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층으로 확대..
행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층으로 확대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3/18 14:49 수정 2024.03.18 14:49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문. [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무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하는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본인 계좌로 돌려준다. 특히, 올해부터 지원 자격이 확대돼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나이대 임차인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 자격으로는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민등록상 양산시 거주,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만 19~39세)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7년 이내, 연령 무관) 7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외국인이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신청 기간은 3월 15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양산시청 제2청사 공동주택과에서, 온라인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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