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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고액ㆍ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나선다 ..
행정

양산시, 고액ㆍ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나선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3/19 09:12 수정 2024.03.19 09:12
임차보증금 압류ㆍ가택수색도 병행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시는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상속등기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 채권자 대위등기와 주택임차보증금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대위등기란 채권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해 채무자가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을 대신 등기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대위등기 추진은 납부 회피 목적 미등기 상속부동산을 추적해 체납자(상속인)를 대신해 상속부동산을 체납자 명의로 등기하고 해당 부동산을 압류해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산시는 대위등기를 통한 압류 등 체납처분 예고 후 체납세를 내지 않으면 체납자를 대위해 상속등기와 동시에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양산시는 고액체납자가 보유한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해서도 압류에 나선다. 이에 따라 3월 초 국토교통부에 전월세 확정일자를 조회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택임차보증금 압류를 시행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으며, 이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본인 명의 등록재산이 없을 경우 압류와 같은 체납처분이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해 일부러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액 전월세에 사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의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고,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가택수색도 할 예정이다.

양산시는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재산은닉 등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마련해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대처,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도록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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