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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예정통지서 발송..
행정

양산시,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예정통지서 발송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3/20 15:11 수정 2024.03.20 15:11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시가 2024년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기 위해 경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차 심의에서 선정한 체납자에게 명단공개 예정통지서를 발송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원 이상 체납액을 내지 않은 개인 36명과 법인 18곳으로, 이들 체납액은 개인 11억원, 법인 6억원에 이른다.

양산시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9월 말까지 6개월간 해명 기회와 함께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뒤 10월 경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해 11월 20일 공개할 예정이다.

예정통지서를 받은 체납자는 기한 내에 체납액 50% 이상을 내거나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결정 후 징수유예 중인 경우 등 해명자료를 제출하면 최종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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