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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집..
경제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집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3/21 09:45 수정 2024.03.21 09:45
15~69세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 대상으로
취업과 생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문.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3월 18일부터 한 달간 진로와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집중 모집한다. 이 제도는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취업과 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는 나이, 가구 단위 소득과 재산, 취업 경험에 따라 Ⅰ, 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 참여자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원)과 가족수당(18세 이하, 70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Ⅱ유형 참여자는 참여수당(최대 25만원)과 직업훈련 참여 때 훈련참여수당(월 최대 28만4천원, 최대 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참여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받고, 구직의욕 고취와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해 더 나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시행 4년차를 맞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할 수 있는 청년 나이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로 확대하고,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을 완화해 더 안정적으로 생계유지를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이나 양산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다.

권구형 지청장은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민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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