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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두관 국회의원, 울산지방법원 양산지원 설치 내용 담은 개정안 대표발의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4/03/26 09:59 수정 2024.03.27 09:08
“사송신도시 법조타운 조성 첫 단추 될 것”

김두관 국회의원. [양산시민신문 자료]
현재 양산시법원 대신 울산지방법원 양산지원이나 울산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양산시법원을 지원으로 승격해 양산시민이 더욱 효과적으로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강득구ㆍ고영인ㆍ노웅래ㆍ박정ㆍ양이원영ㆍ우상호ㆍ이원택ㆍ조정식ㆍ허숙정 등 국회의원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양산시는 양산시법원이 있지만, 해당 법원에서는 소액심판사건, 화해ㆍ독촉, 조정에 관한 사건 등 일부 사건만을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이나 울산가정법원에서 담당해 왔다. 이 때문에 양산시민은 사건 발생 때 울산으로 이동해야 했다.

김 의원은 “양산시는 2024년 1월 기준 경남도에서 인구가 3번째로 많은 35만5천347명인 도시지만, 양산시민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울산지방법원ㆍ울산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며 “울산지방법원 산하에 양산지원을 설치해 양산시민이 더욱 효과적으로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울산지법 양산지원과 울산지검 양산지청까지 동면 사송지역에 설치해 사송신도시에 법조타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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