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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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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하세요”… 올해부터 ‘분납’도 신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4/03 10:37 수정 2024.04.03 10:37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안내문. [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4월 30일까지 2023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지방세 신고ㆍ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때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ㆍ제조ㆍ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단, 납부 기한만 연장되므로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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