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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원전교부금 제외 지역 지원방안 마련해야”… 전국원전동맹 ..
행정

“원전교부금 제외 지역 지원방안 마련해야”… 전국원전동맹 단체장 임시회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4/04 13:42 수정 2024.04.04 13:42

전국원전동맹 화상회의에 참여한 나동연 양산시장. [양산시 제공]

 

양산시를 포함한 전국원전동맹이 3일 화상회의로 23개 지자체 단체장 임시회를 열어 개정 지방재정법 미적용 지자체 재정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기초지자체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을 통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광역단체에 원전이 소재하지 않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에서 제외된 대전 유성구,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남 양산시 등 5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신속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지역 소재 원전 발전량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기초지자체 수 등에 따른 지역별 배분 격차를 해소할 합리적인 방안을 촉구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추후 해당 결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양산시는 누락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제22대 총선 공약에 반영하도록 정책을 제안하는 등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 전국원전동맹 간 원전 관련 제도 개선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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