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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 신고 기간 운영..
행정

양산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 신고 기간 운영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4/08 10:53 수정 2024.04.08 10:53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시는 2월 6일 공포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3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7년 2월부터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 유통ㆍ판매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이행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영업자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전ㆍ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며,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건강원 등)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양산시청 위생과나 웅상출장소 허가과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장조사를 통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신고확인증이 발급된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홈페이지와 SNS, 전광판 등 매체를 통해 신고 기간을 안내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으며, 개 식용 식품위생업소로 확인된 업소 전ㆍ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방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나유순 위생과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영업자들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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