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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행정

양산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4/08 14:44 수정 2024.04.08 14:44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시가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등본상 부부 모두 양산시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세대 등이다. 대출 용도는 임차, 전세 등 주택 전세자금 대출용으로 명기돼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양산시 주거 지원사업 대상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기간은 4월 16일까지로, 주소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격 여부 심사 후 6월 21일 일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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