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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굴착기 예시. [양산시 제공] |
양산시가 전기굴착기 5대 보급을 지원한다. 구매자가 전기굴착기 제작ㆍ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ㆍ수입사가 무공해자 통합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전기굴착기를 신규로 구매해 국내에 신규 등록할 구매자 가운데 신청일 기준 양산시에 30일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양산시에 소재한 법인 또는 기업,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등이다.
신청은 4월 17일부터이며, 대상자 선정은 출고ㆍ등록순으로 한다. 지원금은 전기굴착기 배터리형은 대당 940~2천만원, 케이블형은 대당 4천730~5천만원으로, 차종별 차등 지급한다.